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78
판정일
2026. 02.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제정된 취업규칙도 없어 갱신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사례도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나 사용자와의 친분만으로 갱신 관련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⑦ 사업장 내 상시적인 업무가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