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78
- 판정일
- 2026. 02.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제정된 취업규칙도 없어 갱신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사례도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나 사용자와의 친분만으로 갱신 관련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⑦ 사업장 내 상시적인 업무가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