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80
- 판정일
- 2025. 12. 09.
판정문
근로자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2025. 12.
1.∼12. 12.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 측에서 한 달 전인 2025.
11. 12.
“작업물량 부족 및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 진행 불가로 인해 2025. 12.
12. 부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근로자도 인지하였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만료 후에도 일부 근로자가 2025. 12.
15.∼12. 24.
현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계속하였고, 2025. 12.
26.부터는 새로운 현장소장이 꾸린 신규팀이 별도로 투입되어 작업을 재개한 사정이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5. 12.
15. 하루 출근(다음날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음)하여 기존과 동일한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고용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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