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68
판정일
2026. 02. 19.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9.

23.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9. 23.부터 2025.

9. 22.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보 통보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조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취업규칙 제37조에서 고용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동일 직종·동일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와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혼재되어 있어, 회사에 반복적·일률적인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