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68
- 판정일
- 2026. 02. 19.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9.
23.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9. 23.부터 2025.
9. 22.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보 통보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조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취업규칙 제37조에서 고용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동일 직종·동일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와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혼재되어 있어, 회사에 반복적·일률적인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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