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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37
판정일
2025. 11. 13.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있어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2차례의 수습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사실,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근이 많은 점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73조 제 1항의 해고 사유에 해당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차례의 수습평가 결과 모두 본채용이 어려운 D등급이며, 특히,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의 모든 언행을 녹음 및 촬영한 행위, 사원 간의 접촉 사고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여 회사의 이미지 타격을 초래한 행위들을 보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의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그 절차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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