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계약해지(이직처리)와 배치거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50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해지(이직처리)의 부당해고 여부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할 실익이 없다. 나.
배치거부 및 계약해지(이직처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배치거부와 계약해지(이직처리)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조치이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인 점, 사용자가 다른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관련 갈등을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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