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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16
판정일
2026. 01. 23.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 지시서 내용만 가지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의 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무 태만 역시 문제가 된 행위가 근무시간 중 취침인지, 휴게시간 중 휴식인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점, ③ 직원 불화·폭언과 관련,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④ 업무 지시서의 관리자 기재 내용이 사후적 평가 또는 일방 주장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그때그때 실질적인 소명·반박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탄원서·진술서는 상반된 일방 주장에 불과하여 객관적 증거로 보기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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