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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74
판정일
2026. 02. 19.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지속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을 하루로 특정하고 일급 지급 조건을 명시한 점, ② 제출된 근로계약서 양식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장기 근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성립·종료되는 일용근로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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