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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50
판정일
2026. 02.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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