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50
- 판정일
- 2026. 02.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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