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97
- 판정일
- 2026.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면접시 고지한 직무가 아니라며 출근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는 출근요구를 하며 징계 가능성을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여 일의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점, 이는 취업규칙 제8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상당 기간 결근을 계속한 점,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하자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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