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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01
판정일
2026. 02. 13.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함 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갱신 기대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수습기간을 위한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계약서를 추가 작성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력이 없는 점, 최근 개업한 사업장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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