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40
- 판정일
- 2026.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는 당시 예정되어 있던 징계위원회 회부 및 대기발령을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중단하는 것에 한정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모든 별건 징계를 포기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용자의 인사 명령을 거부한 점, 자택 대기발령 기간 중 근무지에 출입을 시도하여 사업장 내 혼란을 야기한 점, 나아가 사용자와의 합의 취지에 반하여 사용자 및 소속 임직원들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신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회사의 질서를 저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직 기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권자가 선택한 정직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고, 해당 징계위원회와 근로자가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별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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