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83
- 판정일
- 2026. 02.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5. 12.
24.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2026.
1. 22.
재차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한 노선 및 조건으로 복직하도록 명령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2026. 1.
9.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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