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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45
판정일
2026. 02. 12.
판정문

① 2025. 4.

중순경 당사자 간 계약기간 만료일을 2025. 12.

31.에서 2025. 5.

31.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 ③ 해당 사직서에는 “계약 만료”로 퇴직사유가 자필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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