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51
- 판정일
- 2025. 06. 18.
판정문
제1 징계사유인 횡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다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건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타 운전기사(송o백, 고o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과거 교통사고 다발행위자를 징계해 온 관행 역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 존재를 긍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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