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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51
판정일
2025. 06. 18.
판정문

제1 징계사유인 횡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다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건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타 운전기사(송o백, 고o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과거 교통사고 다발행위자를 징계해 온 관행 역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 존재를 긍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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