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90
- 판정일
- 2026. 02. 12.
판정문
근로자가 2025. 10.
7. 회사 이사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 2025.
10. 8.
이후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지속적으로 문의한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의 조속 처리를 당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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