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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90
판정일
2026. 02. 12.
판정문

근로자가 2025. 10.

7. 회사 이사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 2025.

10. 8.

이후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지속적으로 문의한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의 조속 처리를 당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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