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96
- 판정일
- 2026. 02. 12.
판정문
근로자가 출근하자마자 노무 제공 없이 귀가하여 근로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① 사용자는 통상 매장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우선 일용근로자로 일하도록 한 후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여 온 점, ② 사용자는 면접 시 근로자에게도 일용근로자로 우선 일하라고 한 점, ③ 근로자가 매장 직원과 마찰을 빚자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로 일해보라고 한 취지를 재차 언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1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1일 단위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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