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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96
판정일
2026. 02. 12.
판정문

근로자가 출근하자마자 노무 제공 없이 귀가하여 근로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① 사용자는 통상 매장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우선 일용근로자로 일하도록 한 후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여 온 점, ② 사용자는 면접 시 근로자에게도 일용근로자로 우선 일하라고 한 점, ③ 근로자가 매장 직원과 마찰을 빚자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로 일해보라고 한 취지를 재차 언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1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1일 단위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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