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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24
판정일
2026. 02. 12.
판정문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1개월 단위로 체결되고, 일급제로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일정이 있는 경우 타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하거나 출근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출근 여부가 자율적?유동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2025. 11.

10. 근로자들에게 도급업체의 공정 설계상의 문제로 수일간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5.

11. 24.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이 근로자 스스로도 당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공정 사정으로 다른 공정 참여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던 점, 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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