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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와 간호사로서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정규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77
판정일
2026. 02. 12.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에는 ‘2개월 단기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담당한 수간호사 직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에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2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1,685명의 평가 대상 직원 중 95%에 이르는 1,601명이 계약 연장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조직 안정성과 팀워크를 해치는 언행으로 직장 내 근무 분위기가 저해된 점, ②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정서적 간호 부족’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③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되었고, 해당 평가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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