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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96
판정일
2026. 02. 12.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입증자료만으로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자진 퇴사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 퇴직금 및 퇴직 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스스로 퇴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근로자가 내심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그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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