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96
- 판정일
- 2026. 02. 12.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입증자료만으로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자진 퇴사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 퇴직금 및 퇴직 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스스로 퇴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근로자가 내심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그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