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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83
판정일
2026. 02. 12.
판정문

① 사업장 내 폭행사건 이후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계속 근로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② 2025. 10.

26.에 ‘사업자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처리에 협조하였으며, 2025. 11.

3.에 ‘10월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직하라’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10.

17. 대화 녹음파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출하였는바,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2시간 정도의 면담에서 3분 이내의 단 몇 개의 문장만을 근거로 곧바로 해고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해 관할 노동관서에서 해고 부존재를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점, ⑤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해고로써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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