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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1개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11
판정일
2026. 0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등록 행위는 취업규정 및 포상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미등록하고 이석한 시간은 10개월 여 동안 53시간 48분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에 있었던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나 수당 등을 더 수령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2022년 징계처분의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행위의 위반정도, 위반행태 등이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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