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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44
판정일
2026. 02. 12.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 사용 및 청구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 및 부정 청구한 총 205건의 비위행위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매우 큰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지 아니하고 징계 과정에서 소명 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상세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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