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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06
판정일
2026. 01. 1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며 달리 근로계약서 문언의 효력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필수적이며,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중증장애인 돌봄 종사자인 근로자가 감독기관 조사에서 ‘장애인 학대 및 방임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중증장애인 돌봄 기관 지정취소, 사업 위탁 해지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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