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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복수의 계열사 내지 관계회사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 회사 사이의 인사 이동은 전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파견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97
판정일
2026. 02. 11.
판정문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기업 간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를 포함한 3개 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갖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계열사로의 파견근무를 명한 인사명령은 기업 간 인사 이동인 전적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1)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전적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부당함 2) 설령 인사명령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지역)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는 근로 장소 이동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함 3)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병원 동행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부친과 동거하며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 비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이를 능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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