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43
- 판정일
- 2025. 06.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5.
28.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6.
17.자로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복직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 일정 조정을 통해 2025. 6.
19. 출근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해고 이전의 업무와 다르지 않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상태로 유지하면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직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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