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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43
판정일
2025. 06.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5.

28.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6.

17.자로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복직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 일정 조정을 통해 2025. 6.

19. 출근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해고 이전의 업무와 다르지 않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상태로 유지하면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직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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