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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68
판정일
2025. 06.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상임이사 경영계약은 상임이사가 이 사건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실적보고,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임이사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직제규정 제4조(구성원) 및 정관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에 대해서는 그 직무, 임기 및 대우 등에 관하여 직원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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