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 일자를 정하고 퇴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64
- 판정일
- 2026. 02. 11.
판정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일자를 정하고 실업급여를 문의한 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측의 권고사직 언급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퇴사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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