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70
- 판정일
- 2026.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9. 1., 9.
8., 9. 19., 9.
22., 9. 24., 9.
25. 경 총 약 10회에 걸쳐 타 직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열람한 행위(비위행위)가 사 제8-1호증 사건조회, 노 제6호증 소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근로자도 비위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개인적인 분쟁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고의적으로 타 직원의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병원의 직원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한 점, 비위행위1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점, 징계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바,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처분통지 등 절차를 다 이행하여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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