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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70
판정일
2026.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9. 1., 9.

8., 9. 19., 9.

22., 9. 24., 9.

25. 경 총 약 10회에 걸쳐 타 직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열람한 행위(비위행위)가 사 제8-1호증 사건조회, 노 제6호증 소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근로자도 비위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개인적인 분쟁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고의적으로 타 직원의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병원의 직원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한 점, 비위행위1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점, 징계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바,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처분통지 등 절차를 다 이행하여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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