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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62
판정일
2026. 02. 11.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관행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계약 연장을 요청한 점, ② 이에 따라 별도 한시적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점, ③ 사업장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자 역시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속 근로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⑤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은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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