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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90
판정일
2026. 02.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5. 12.

9. 근로자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12. 9.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였으나 2025. 12.

15.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12. 16.

사용자에게 "15일 자로 퇴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퇴사 문자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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