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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58
판정일
2026. 02. 11.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0. 9.

16. 입사한 이후 2025.

9. 15.까지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2022.

9.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보아야 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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