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81
- 판정일
- 2026. 02. 11.
판정문
유흥접객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세부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유흥접객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업무 지시 등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는 매주 유흥접객원들의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하였고 갑자기 결근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던 점, 유흥접객원들의 수입은 출근 여부와 고객 유치 등 영업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급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무대가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어떠한 근로조건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무대가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업무 지시 등으로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대가수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장 내에 이 사건 근로자와 홀 서비스 종사자 2명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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