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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71
판정일
2026. 02. 11.
판정문

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협회가 시설장을 채용하고, 협회 구성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결정문을 발송한 사실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협회가 운영 및 인사를 관리한 것으로 협회와 센터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센터 규정을 위반하여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이용료 면제 대상자의 이용료를 미반환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1차 징계위원회의 주의·경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비위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센터장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협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결과도 서면 통지받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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