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26
- 판정일
- 2026. 02. 11.
판정문
사용자가 시공하던 현장의 공사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서 양 당사자간 2025. 4.
3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다시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러한 합의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참석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 합의 대상에서 근로자만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5. 4.
16.자 공사 준공 이후에 2025. 5.
작업한 것은 하자보수 및 마무리 작업을 추가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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