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등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등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사용자가 변경(정정) 신고를 통해 위 자격을 회복하고 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06
- 판정일
- 2026. 02. 1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해고를 하였다가, 같은 방식으로 변경(정정) 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피보험 자격을 회복시키는 한편, 현장 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복원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현장 복귀 명령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써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귀 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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