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27
- 판정일
- 2025. 06. 19.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의료비 과다 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함, 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전체 회의에 모이지 않은 근로자에게 큰 소리로 “야‘라고 불렀던 것으로 비록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비위행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양태,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고, 체외충격파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개인 실손보험과 이중 청구하는 등 의료비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으며, 또한 동료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을 것을 권유하여 부정수급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전파하는 것은 기업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문답서를 통한 조사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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