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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22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1차 근로계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점, 점장이 근로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음식서비스업의 특성상 위생 및 조리 절차의 준수는 사업 운영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점장은 근로계약 갱신 시 면담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는 등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한 점,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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