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22
- 판정일
- 2025. 12. 1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1차 근로계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점, 점장이 근로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음식서비스업의 특성상 위생 및 조리 절차의 준수는 사업 운영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점장은 근로계약 갱신 시 면담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는 등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한 점,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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