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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35
판정일
2025. 1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뇌물수수 관련 비위행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유출은 관련 법령 및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며 범죄에 가담한 점, 해당 비위행위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점,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목적 외 열람·유출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위원회(재심의)에서 근로자의 대리인 참석을 수용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일시와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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