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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55
판정일
2026. 02. 10.
판정문

근로자는 2025. 9.

17. 회사 대표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회사 대표와 근로자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논문 지도교수와 대학원 학생이라는 지위도 가지고 있는 점, ② 대화 초기에 대표가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들다’라고 발언하였으나, 대화 전체의 내용은 대표가 근로자의 장래를 언급하며 직장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로자도 “저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대화 말미에는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하고 대화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대화 초기의 발언을 두고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대화 중에 대표가 ‘추천서가 필요하면 추천서를 잘 써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비추어 논문 지도교수 입장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5.

10. 1.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부당해고에 대한 언급보다는 석박사 통합 특별장학생 이행 사항으로 논문 2편을 최종 게재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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