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55
- 판정일
- 2026. 02. 10.
근로자는 2025. 9.
17. 회사 대표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회사 대표와 근로자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논문 지도교수와 대학원 학생이라는 지위도 가지고 있는 점, ② 대화 초기에 대표가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들다’라고 발언하였으나, 대화 전체의 내용은 대표가 근로자의 장래를 언급하며 직장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로자도 “저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대화 말미에는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하고 대화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대화 초기의 발언을 두고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대화 중에 대표가 ‘추천서가 필요하면 추천서를 잘 써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비추어 논문 지도교수 입장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5.
10. 1.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부당해고에 대한 언급보다는 석박사 통합 특별장학생 이행 사항으로 논문 2편을 최종 게재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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