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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으며,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97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파견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가 부적합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2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둔다는 규정 및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지각하였고 고객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하여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근태 불량 등의 문제로 정직 3일의 징계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시사항을 따랐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시용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58점을 받은 점, ⑤ 사용자2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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