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으며,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97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파견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가 부적합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2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둔다는 규정 및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지각하였고 고객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하여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근태 불량 등의 문제로 정직 3일의 징계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시사항을 따랐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시용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58점을 받은 점, ⑤ 사용자2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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