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23
판정일
2026. 0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① 회사의 중요서류를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인지하고도 회사에 보고 없이 부적절하게 보관한 행위(징계사유1), ② 해당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열람하게 한 행위(징계사유2), ③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해당 서류가 외부로 무단 유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방조한 행위(징계사유3), ④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사물함을 변경한 행위(징계사유4)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서 확인되는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