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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63
판정일
2026. 01. 21.
판정문

근로자와 이○○ 이사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가 2025. 5.

5. 이후 출근하지 않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5.

5. 12 전화로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분위기, 출근 독촉의 진정성’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을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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