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3
- 판정일
- 2025. 03. 19.
판정문
가. 근로자가 2025.
10. 2.
사용자로부터 2025. 10.
4.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통보를 받은 2025.
10. 2.
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5. 10.
5.부터 10. 31.까지 정상근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25.
10. 31.
이후 근로자는 출근을 시도한 적이 없고, 카카오톡으로 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10.
31. 종료되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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