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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이 보류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80
판정일
2026. 02. 10.
판정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임통보서를 교부하면서 재단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재단 이사회의 의결이 보류되어 해임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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