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의 단체교섭 참여 배제를 요청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75
- 판정일
- 2026. 02. 10.
판정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마산지부장의 조인식 참여 배제를 요청한 행위’와 ‘사용자가 마산지부에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마산지부장의 교섭 참여 배제를 요청한 행위’는 문서를 통해 확인되나, 이는 신청 외 회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마산지부 조합원들은 신청 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신청 외 회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산지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가 당시에는 불분명하였던 점, 노동조합도 마산지부장 교섭 참여 배제에 대해 교섭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교섭을 계속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5. 9.
10. 사용자와 잠정합의안를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마산지부장의 단체교섭 참여 배제를 요청한 행위에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 거부·해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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