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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47
판정일
2026. 02.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가 1차, 2차 평가자 모두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업무 태도가 시설관리자 역할 수행에 부족한 점, ③ 수습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합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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