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28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7조(징계사유)제4호에서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로서는 조직의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므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재심청구 기간을 지연고지하였으나 재심청구 기간 내에 재심청구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