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형식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63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을 허위로 내세워 근로자에게 요양 승인 기간에 형식적·명목상으로만 퇴사하였다가 요양이 끝난 후 재입사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마치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여 근로자가 알겠다고 말하게 하고, 사용자가 2025.
4. 19.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근로자의 진정하고도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해고로 판단된다. 나.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에 따른 구제이익 유무 사용자가 지급한 8,025,070원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임금상당액 10,265,806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5. 4.
30.까지 산재 요양 기간이었으므로 2025. 5.
30.까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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