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17
- 판정일
- 2025. 12. 18.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키 위해서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나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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