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구제명령의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14
- 판정일
- 2026. 02. 09.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사무소장의 징계해고(면직)처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 만의 찬성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이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함 나.
구제명령의 범위 ① 근로자는 만 55세 이후인 2012. 12.
1.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을 2013.
12. 1.~2014.
11. 30.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마지막으로 작성한 이후 해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는 2025.
11. 30.까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②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 근로자가 계속 불응하였고, 감사 결과 비위가 적발되어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춰 2025.
12. 1.
이후 기간에 대해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명령은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인 2025. 11.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함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