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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구제명령의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14
판정일
2026. 02. 09.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사무소장의 징계해고(면직)처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 만의 찬성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이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함 나.

구제명령의 범위 ① 근로자는 만 55세 이후인 2012. 12.

1.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을 2013.

12. 1.~2014.

11. 30.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마지막으로 작성한 이후 해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는 2025.

11. 30.까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②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 근로자가 계속 불응하였고, 감사 결과 비위가 적발되어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춰 2025.

12. 1.

이후 기간에 대해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명령은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인 2025. 11.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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